상담소 2009.02.04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업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을 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서 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을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약정이 없는 한 결근으로 간주가 가능하며 해당 주를 만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며 병가기간 전체에 걸쳐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지난 1월12일부터 2월11일까지 한달간의 병가를 제출한 직원이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 19일, 20일부터 정상근무를 하겠다는 이메일을 회사로 보내오고, 20일부터 정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지난 23일 1월급여 지급시, 상기직원의 병가기간을 8일로 계산(1월12일부터 1월19일까지), 8일치분의 급여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취업규칙에 의거 병가기간은 무급임)한바 있었으나, 해당직원이 주5일제근무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은 병가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급여계산에 있어 정정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작년 7월1일부터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급여액은 주5일제 실시전이나 후에나 변동이 없습니다.
>
>이 경우, 제 생각에는 병가기간중의 주휴일은 해당직원이 1월12일부터 계속병가를 해 왔음으로, 병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제 견해가 맞는지요?
>
>연차기간동안의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연차기간에 계산이 되지 않으나, 병가나 경조휴가기간 중의 주휴일이나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
>고맙습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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