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5 14: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외국에 비해 휴가사용률이 크게 저조하고 휴가제도가 본래의 취지보다는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잇는 현실을 개선하여 휴가사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영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취지와 다르게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개정법이 적용된 사업장에 한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촉진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전 서면촉구, 2개월전 서면통보, 휴가지정일에 출근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의사는 휴가일을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를 할 경우 근무를 하지 말것을 명령한 후 근무시 임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사용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에 보면,
>
>3번째, 사용자의 노무수령거부의사 표시
>: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것.
>
>촉진 조치3가 중 하나라도 취하지 않았을때는 근로자의 휴가일 근로를 사용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
>여기에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한다는게 어떤예를 들수 있습니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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