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9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3.17-12.31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먼저 발생시킨후 다음년도2009.1.1-009.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2010.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의 내용과 같이 2007.3.17-2007.12.31.기간동안의 연차휴가 총 12일이 발생되며 2008.1.1-2008.12.31.기간의 출근율에 의해서 2009.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
>2007년 3월 17일 입사자입니다.
>2007년에 연차 4개를 사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연차 9개를 사용했습니다.
>
>2009년에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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