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9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상시근로자인원이 6명이라면 개정법이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개정법을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조기시행 신고를 통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조기시행을 실시하고 있다면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만 개정법에 의해 15일 + 2년마다 1일씩 가산되게 됩니다.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가 남아있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현재일로부터 3년이내에 발생된 연차휴가수당에 한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상 해당 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비록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하시면 되며 사업장이 화성군이라면 수원지청이 관할지청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6명이며 노동조합없고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
>외국계회사라서 주5일(40시간) 근무회사입니다.
>특별한 회사의 규정이 따로 없어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2000년 5월 22일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
>한달전에 회사의 매출이 급감한것을  내세워 권고사직을 얘기했습니다.
>전직원의 감봉을 하더라도 인원감축을 막아보자고 회사측과 얘길했으나 거부당했으며 결국 사직을 해야할듯합니다.
>
>회사측과 협상을 하여 위로금조로 두달치의 월급을 더 받기로했습니다
>
>입사일 2000.5.22 퇴사일 2009.1.31인데
>연월차 수당을 단 한번도 받은적이 없으며, 사용권고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참...으로 허탈하고 배신감느낍니다.
>이런경우 연월차수당을 청구할수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물론 청구 가능하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포함되는것인지도요.
>청구할수있다면, 방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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