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0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은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만1년근무후 결근율 2할 미만) 기존 매년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에서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됩니다.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최초입사자의 경우 만1년이 될때까지 법정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씩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고 있습니다.(만1년 이후에 발생될 연차휴가에서 선부여) 그러므로 귀하가 2008년 1년을 근무하였다면 2009년 1월 1일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08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1일씩 총 12일이 발생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에 3일이 추가적으로 발생됨) 만 1년이 넘은 근로자는 더이상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1년단위로 발생됩니다. 또한 8할이상 출근율의 의미는 만1년이상 근무시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중 8할을 재직하였을 때에는 연차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답변은 최초 입사자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40시간 근무제 사업장이며 연차휴가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2008.1.1~2009.6.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몇일이 되는건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8.1.1~2008.12.31에 대한 연차 15일발생
>2009.1.1~2009.6.30에 대한 연차는 8할 근무일수가 안되기때문에 15일에 대한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로감독관님께 문의를 했더니 2009.1.1~6.30에 대해서도 연차가 한달에 한개씩 해서 6개가 발생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맞는지요??
>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걸 봤는데....
>2008.1.1~2009.10.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2008.1.1~2008.12.31까지 15일 휴가 발생하고
>2009.1.1~2009.10.19까지는 8할 이상 출근을 했더라도 1년 미만의 계속근로이므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 자료가 있던데 무슨뜻인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2009.02.03 4372
휴일·휴가 병가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입니다.(주휴일 발생여부) 2009.02.04 3121
휴일·휴가 퇴직시 보상받을 연차휴가 계산 2009.02.05 3169
휴일·휴가 연차 및 월차 휴가에 대해... 2009.02.05 1474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 3가지에 관해 문의 2009.02.05 1507
휴일·휴가 법정 연차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2.05 3072
휴일·휴가 삼일절, 어린이날등의 공휴일에 근무시 수당지급?? 2009.02.05 5066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2009.02.09 930
휴일·휴가 연월차 수당에 관하여 2009.02.09 1166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문드려요. 2009.02.09 1186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문의 2009.02.10 1994
»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최초입사자와 8할이상 출근의 의미) 2009.02.10 407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산정) 2009.02.11 3286
휴일·휴가 주44시간 근무시 토요일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격주토요휴무제) 2009.02.10 4053
휴일·휴가 연차계산. (입사일기준, 회계일 기준) 2009.02.13 3648
휴일·휴가 퇴직시 사용분 연차 반납 2009.02.15 187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관련 2009.02.17 1234
휴일·휴가 휴업업무관련하여 2009.02.17 163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2009.02.17 1511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 2009.02.18 53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