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1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제로 인하여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기존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였다면 2008년 6월까지는 월차휴가가 발생되며 08년 7월부터 발생되지 않습니다. 과거가 발생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 수는 없으나 노동부에서 권장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분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매수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을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수 × ────────────── × 8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해당 게시물들을 쭉- 읽어보았지만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1. 올해부터는 월차수당이 없어지는 건가요?
>
>- 당사는 시간제 근로로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작년에는 근로자들에게 월차수당을 지급했으나 작년에 8할 이상 출근하신 분들은 올해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데 이 경우 작년에 지급하던 월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2. 연차수당은 해당 년도가 끝나고 일괄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 시간제로 운영되는 사업장인 탓에 따로 연가를 사용하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부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적립해두었다가 해당 년도 말에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3. 주 40일 근로제에 따라 작년 근무일이 8할 이상이면 연차가 15일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주 20시간이나 30시간 근로를 한 경우에는 발생하는 연차가 몇개가 되는지, 그 비율이 궁금합니다.
>
>4. 연차는 "통상급여 x 발생연차수"로 계산되는데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매달 급여의 변동이 있어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아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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