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0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 사업장에서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방법은 1) 1주단위 변형근로시간제(1주48시간, 2주 40시간으로 두주를 합산한 평균근시간은 44시간임)하는 방법 2) 연월차휴가를 쉬는 토요일(2주, 4주)에 집단사용토록 함으로써 실시하는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의 방법은 회사가 취업규칙(사규)로 정해서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2)의 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의 방법으로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1주차 토요일(48시간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당해 토요일 1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가 답변하듯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연차휴가사용일 당일을 초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만약, 2)의 방법을 통해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말이 타당합니다. 즉 1주차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휴가사용일이 되고, 2주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집단연차휴가사용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월에 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형태가 됩니다. 다만 2)의 방법이 합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는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이 있으므로, 회사가 2)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 실시근거가 법적인 요청에 충족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08.7.1.부터는 20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인~50인
>
>노동조합 무
>
>부산
>
>주44시간 근무하되 2,4주 토요일을 격주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
>
>1주차 근무 토요일에 만약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를 두개 사용한 것으로 간주
>
>되는지요
>
>회사에서는 1주차 토요일 근무는 1주차(4시간)와 2주차(4시간) 토요일 근무를 합해서 실시함
>
>으로 오전 4시간만 근무시에는 연차 하나 사용한 것으로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두
>
>개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뭔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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