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9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토요일 근무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을 사업장내에서 유급으로 정한 상황에서 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근무에 따른 임금 및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추후 해당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해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주 40시간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 자체가 위반 사항이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에 의한 연장근로는 가능하며 한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3.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무상근로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가 추후 임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상황이 어렵다면 토요일유급을 무급으로 전환하거나 평일근로시간을 단축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총무인사 담당자 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해 봅니다...
>
>당사는 주 40시간제 근로사업장입니다..
>
>근로시간 : 08시~17시 월~금요일까지 근로
>
>근로자수 : 정규직 150명
>
>사업의 종류 : 철강제조
>
>노조유무 : 노조없음
>
>회사 소재지 : 인천
>
>당사는 주 40시간제 근로사업장입니다..
>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토요일 근로를 제공할 경우
>
>휴일수당(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쉽게 말해  토요일 근무시 250%가 지급되는 방식임)
>
>그러나 요즘 경기악화로 인해 경영상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
>경비절감을 위해 여러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질의]
>
>1.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자와 협의하여 토요일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  
>   (토요일 유급휴일+무상근로제공 가능여부 >>>

>    토요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고, 휴일수당은 무급지급하려 할경
>
>    우 가능한지요?)
>
>예)일급자 일급40,000원 (시급5,000)
>  
>   토요일근로(08시~17시 8시간 근로)
>
>   종전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150%+토요유급휴일100% 지급
>
>   합계 \100,000 지급
>
>   그러나. 경기악화로 인해
>
>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무급)+토요유급휴일100% 지급 할 예정
>
>   합계 \40,000 지급예정
>
>
>
>
> 2. 주40시간제는 강행법률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근로가 제공될 경우 주40시간 근로제

>    불이행으로 인한 위반사항이 아닌지요?
>
>3. 무상근로제공으로 인해 근로자의 급여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또한
>  
>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지요?
>
>4. 차후 근로자가 무상근로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는지?
>
>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질문이란걸 알지만...
>
>   현실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나 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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