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5: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법 적용사업장에서 입사 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이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9개월 13일 동안 결근이 없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근율 8할 이상의 의미는 1년이상 재직한 후 결근율이 2할 미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개정법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년마다 1일씩 가산하게 됩니다.
       - 2003. 6. 4 ~ 2004. 6. 3 15일
       - 2004. 6. 4 ~ 2005. 6. 3 15일
       - 2005. 6. 4 ~ 2006. 6. 3 16일
       - 2006. 6. 4 ~ 2007. 6. 3 16일
       - 2007. 6. 4 ~ 2008. 6. 3 17일
       - 2008. 6. 4 ~ 2009. 6. 3 17일
2009년 6월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은 2008.6.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금액에 대해 2009.6.4.에 지급된 것이며 11월에 퇴사를 할 때에는 2009.6.4.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9.7-2009.11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연차휴가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1년미만자에 한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음과 같은 질문하겠습니다!
>
>1. 퇴직하는 직원
>
>   가. 직원입사 및 퇴사 : 2008. 5. 13 ~ 2009. 2. 28 (9개월13일근무)
>
>      상기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     - 참고로 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슴.
>     - 주 40시간 근무 실시함.
>     - 최초 1년미만일 경우 8할이상 근무시 15일 휴가 지급여부?
>
>
>2. 기존 근무하고 근로자
>
>   가. 입사일자 : 2003. 6. 4
>
>   나. 주 40시간 시행일자 : 2007. 1. 1
>
>   다. 상기 직원에 대한 지급 현황
>
>       - 2003. 6. 4 ~ 2004. 6. 3 (10일 수당지급)
>       - 2004. 6. 4 ~ 2005. 6. 3 (11일 수당지급)
>       - 2005. 6. 4 ~ 2006. 6. 3 (12일 수당지급)
>       - 2006. 6. 4 ~ 2007. 6. 3 (17일 수당지급)
>       - 2006. 6. 4 ~ 2008. 6. 3 (17일 수당지급)
>       * 올해는 1일이 더 발생하는지?
>       * 연차수당 지급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및 수당 지급 유무?
>         (상기 직원이 6월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11월경에 퇴사할경우
>          7월~11월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  속 쉬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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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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