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며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007년 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8년 2월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 소멸시효(임금채권 3년)가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을 계속 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못한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기존 판례를 법제화한 것이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지급의무를 면제하는 판례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명문화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전에 서면 고지 후 2개월 전에 사용시기를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휴가 독려가 있어야만 인정되며 구두로 촉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 회사는 2008년 전 까지 미사용휴가보상수당을 차년도에 지급하지 않고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5년 2월 입사자가 1년 만근시 2006년 2월말에  15개의 연차휴가중 10개분을 연차휴가보상수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개는 여름휴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2008년도 발생분(2007년~2008년) 부터 노동부로 부터 근로자의 휴가보상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으로 차년도인 2009년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5년 2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2007년분 휴가 5일중 2일만 사용하였다 하여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년과 2008년 사이 발생분 지급일인 2009년2월에 지급 요청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사일 2005년 2월 1일
>2. 2006년 2월 28일 연차휴가보상수당 10일 분 지급 2006년 7-8월 여름휴가 5개 사용, 05-06년  발생분 소멸됨
>3. 2007년 2월 28일 연차휴가보상수당 10일 분 지급 2007년 7-8월 여름휴가 2개 사용, 06-07년 발생분중 2개소멸 3개 미사용
>4, 2008년 2월 28일 : 07-08년 발생분은 연차휴가 16개 발생중 여름휴가 5개 사용하게 하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인 09년에 지급하기로 방침 세움, 당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10개를 사용함.
>5. 2009년 2월 28일: 07-08년 발생분중 미사용분인 6개 지급통보, 당 근로자는 07년 미사용분 3개 연차휴가수당 청구함
>이상과 같이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인지, 사용자측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5일간 권장한 상태임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의 1항 2항의 서면 요구서를 방송하지 않고 구두로 사용을 촉진하였을 경우에는 제61조에 저촉이 되어 07년 미사용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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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uta2902 2009.03.03 12:46작성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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