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법 적용시 연차휴가는 만1년 이후에 발생하지만 귀하의 사업장이 2008.7.1.부로 개정법이 적용받을 때에는 개정법 적용일로부터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2)에 작성한 바와 같이 개정법 적용 이후 매월 만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구법 기간에는 월차휴가가 6월까지 발생하며 7월부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차휴가가 폐지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중 시간외수당은 비록 고정적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본급 / 월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회사 개요 : 종합건설회사, 종업원수는 약 40명, 노조 없음
>2. 주 40시간제 적용 시기 : 2008년 7월 1일 부
>3. 질의사항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
>   입사일 : 2008. 04. 15  ,  퇴사일 : 2009.02.28 (근속기간 10개월)
>
>   상기와 같은 경우
>
> (1)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한
>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도 되는지의 여부
>
> (2) 아니면
>     주40시간제 적용 사업장의 경우
>     근속 1년 미만자는 매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     2008년 7월 ~ 2009년 2월까지 매월 1일, 총 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     미사용한 8일분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
> (3) 연차휴가 사용시 1일분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     당사 급여는 (기본급 +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되며, 시간외 수당은 고정 O/T에 대한
>     수당 지급 개념으로 매월 정액(동일금액) 지급됨
>
>     상기와 같은 경우 1일분 통상임금 산정시
>     (기본급+시간외수당) ÷ 209시간 × 8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적용하는 경우 2009.02.19 2660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2009.02.19 1960
휴일·휴가 병가 와 휴직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09.02.26 28245
휴일·휴가 연차...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의 계산) 2009.03.01 1866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에 관해서 2009.03.02 1367
휴일·휴가 5일제 근무 휴가 관련하여~(출산휴가,하기휴가,병가,육아휴직) 2009.03.02 3813
휴일·휴가 토요대체휴무에 관하여 2009.03.01 381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중도 퇴직자 포함) 2009.02.28 268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09.03.03 1538
휴일·휴가 정직기간 중 월차발생여부 2009.03.03 2406
휴일·휴가 월차수당 사용에 관해 (아파트 근로자) 2009.03.04 2014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부여일 문의 2009.03.04 2873
휴일·휴가 주휴(일요일휴무)에 관해서..(주중 결근자의 주휴일과 휴일근로) 2009.03.05 2262
휴일·휴가 수위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09.03.05 1829
휴일·휴가 4대보험 부담과 연차에 대해.. 2009.03.05 1895
»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의 2009.03.05 1379
휴일·휴가 연차계산 (기산일을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2009.03.05 336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09.03.06 1405
휴일·휴가 년차 갯수 2009.03.06 220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지급 관련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 2009.03.08 22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