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기산일을 그 근로자의 입사일(소개사례의 경우 4.1.)로 하는 경우라면, 2008.4.1.~2009.3.1.까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계속근로연수 1년)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기산일을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일(예:1.1.)로 하였다면, 비록 입사년도의 1년미만의 기간(2004.4.1.~12.31.)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10일*9개월/12개월)하였더라도 퇴직하는 연도의 1년미만의 기간(2009.1.1.~3.1.)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과 동시에 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0년4,1일에 입사하여 2009년3,1일에 퇴직을 할 경우 연차발생유무?
>1. 퇴직금계산시에는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 위와 같이 마지막 1년(연차발생기간)을 채우지 못하고(11개월근무) 퇴직 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출근일수에 따라 발생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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