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간의 체결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의해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은 9할 출근이 아닌 8할 출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구법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기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으며 8할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게 되며 2008.12. 연차휴가는 2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방면으로 문의 하였지만 답변이 일정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
>1995년 12월 27일 입사하여 현재 근속 중 입니다만,
>2008년 10월1일~11월 27일 까지 개인적인 부상으로 휴직계를 제출하여 휴직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와 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상 년차 발생 부분에있어 구법을 적용하고있어
>출근율이 90%이상에 미달되어 년차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단체협약상 (휴직 사유와 기간)에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항,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6개월 이내 한다.
>(단, 그 이상을 요할 시 병원처방에 준하되 1차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등등.
>
>(휴직자의 처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한다. * 위 휴직자의 사유와 기간 1항의 경우 1개월(100%),2개월(90%),3~6개월(8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휴직 신청 시 노사가 심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 경우 근속년차를 포함하여 년차를 부여 받을 수 없는지, 부여받을 수 있다면 몇일을
>부여 받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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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체결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은 무효로 간주하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의해 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은 9할 출근이 아닌 8할 출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에 구법으로 연차휴가를 처리하기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볼수 있으며 8할 이상 근무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게 되며 2008.12. 연차휴가는 2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방면으로 문의 하였지만 답변이 일정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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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7일 입사하여 현재 근속 중 입니다만,
>2008년 10월1일~11월 27일 까지 개인적인 부상으로 휴직계를 제출하여 휴직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와 노동조합간 단체협약 상 년차 발생 부분에있어 구법을 적용하고있어
>출근율이 90%이상에 미달되어 년차를 부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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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체협약상 (휴직 사유와 기간)에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항,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 6개월 이내 한다.
>(단, 그 이상을 요할 시 병원처방에 준하되 1차에 한해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다.)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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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처우)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 한다. * 위 휴직자의 사유와 기간 1항의 경우 1개월(100%),2개월(90%),3~6개월(80%)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휴직 신청 시 노사가 심의한다.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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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근속년차를 포함하여 년차를 부여 받을 수 없는지, 부여받을 수 있다면 몇일을
>부여 받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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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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