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종료일 다음날(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3.1.~2009.2.28.까지 19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개의 연차휴가만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한 3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3.1.부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수당청구권은 3년(임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2.2.28.까지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의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정당하게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3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개의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위한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란,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종료일 3개월전(귀하의 연차휴가사용종료일이 2009.2.28.인 경우에는 2008.12.1.)을 기준으로 10일이내(2008.12.10.이내)에 귀하에게 잔여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귀하에게 잔여미사용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게 통보해줄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회사의 촉구일로부터 10일이내(2008.12.20.이내)에 잔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불가피하게 회사가 귀하에게 재차 연차휴가사용종료일 2개월전(2009.1.1.)까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였음에도 귀하가 회사가 지정한 연차휴가사용시기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비록 비사용한 연차휴가 3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제61조 참조)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따른 연차수당의 청구권 소멸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2. 2009.3.1.~2010.2.28.까지 20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 기간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일부터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97년6월9일
>-퇴사예정일:09년3월21일
>
>12년을 근무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명예퇴직 권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
>08년 3월1일자 연차 19개 발생 -> 08년 16개소진 (3개 미사용)
>09년 3월1일자 연차 20개 발생 -> 현재 (20개 미사용)
>
>이련경우
>
>3월21일 퇴직하면 3+20=23개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09년 발생분 20개만 받나요?
>
>회사에서는 20개만 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적용하는 경우 2009.02.19 2660
휴일·휴가 토요일 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 2009.02.19 1960
휴일·휴가 병가 와 휴직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09.02.26 28248
휴일·휴가 연차...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의 계산) 2009.03.01 1866
휴일·휴가 연차휴가및수당에 관해서 2009.03.02 1367
휴일·휴가 5일제 근무 휴가 관련하여~(출산휴가,하기휴가,병가,육아휴직) 2009.03.02 3813
휴일·휴가 토요대체휴무에 관하여 2009.03.01 3813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 수당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중도 퇴직자 포함) 2009.02.28 2688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09.03.03 1538
휴일·휴가 정직기간 중 월차발생여부 2009.03.03 2406
휴일·휴가 월차수당 사용에 관해 (아파트 근로자) 2009.03.04 2014
휴일·휴가 무급휴가 사용시 연차부여일 문의 2009.03.04 2873
휴일·휴가 주휴(일요일휴무)에 관해서..(주중 결근자의 주휴일과 휴일근로) 2009.03.05 2262
휴일·휴가 수위 연차수당 계산 문의 2009.03.05 1829
휴일·휴가 4대보험 부담과 연차에 대해.. 2009.03.05 1895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의 2009.03.05 1379
휴일·휴가 연차계산 (기산일을 입사일기준으로 하고,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2009.03.05 336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2009.03.06 1405
휴일·휴가 년차 갯수 2009.03.06 2202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지급 관련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 2009.03.08 22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