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1.1.입사~12.31.(1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중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최대11일)하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8.1.1.~12.31.까지 1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8.1.1.~12.31.(2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9.1.1.~12.31.까지 1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9.1.1.~12.31.(3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0.1.1.~12.31.까지 1년간 총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
>입사 이후 2년간은 15일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이 1번 발생하고..
>
>이후에는 1년에 1번씩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입사이후 2년 만근(ex - 2007.1.1~2008.12.31)을 하면 2번의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
>
>질문
>
>입사(2007.01.01)하고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
>1년(2008.01.01)이 지나면 이미 생성된 연차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
>근속 2년(2008.12.31)이 되면 연차 15일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
>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에 대한 정산은 마무리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러니깐 입사이후 근속 2년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연차 15일- 2년간 연차사용일수)로 1번 발생하고
>
>3년차부터는 1년에 (연차 15일(2년마다+1일)-1년간 연차사용일수)로 1번씩 발생하구요..
>
>(최초 2년은 연차수당 1번 발생 / 이후에는 1년에 1번 발생)
>
>이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2007.1.1.입사~12.31.(1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중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최대11일)하고, 위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8.1.1.~12.31.까지 1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약 위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8.1.1.~12.31.(2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09.1.1.~12.31.까지 1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2009.1.1.~12.31.(3년차의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010.1.1.~12.31.까지 1년간 총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40시간제 회사입니다.
>
>입사 이후 2년간은 15일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이 1번 발생하고..
>
>이후에는 1년에 1번씩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입사이후 2년 만근(ex - 2007.1.1~2008.12.31)을 하면 2번의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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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007.01.01)하고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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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008.01.01)이 지나면 이미 생성된 연차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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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2년(2008.12.31)이 되면 연차 15일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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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후 2년간의 연차에 대한 정산은 마무리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러니깐 입사이후 근속 2년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연차 15일- 2년간 연차사용일수)로 1번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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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부터는 1년에 (연차 15일(2년마다+1일)-1년간 연차사용일수)로 1번씩 발생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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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2년은 연차수당 1번 발생 / 이후에는 1년에 1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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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고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궁금하고 년차 수당도 없어지면 손해가 많을것같아서 상담합니다 주44시간 근무합니다
20인 이하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년차를 같은 동료인 팀장이 년차를 없앨수 있는지요
꼭 해답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