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귀하의 사규에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두가지 뿐입니다. 나머지 국경일은 통상 근무일로 볼수 있습니다. 달력상의 빨간날은 공무원의 휴일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기업체에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규에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 근무일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을 보면 국경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규에 의해 1호-4호에 의해 연차휴가가 적법하게 대체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노동부 행정해석>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한다면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 (근기 68207-1585, 2000. 5.24)

-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
-회람을 통해 전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내 취업규칙을 변경(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로 대체)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을 드립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
>첫번째
>   
>     -> 사칙에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정한다
>
>        1.근로자의 날
>        2.주휴일(일요일) 단,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 함.
>
>     -> 연차 휴가의 대체
>        1.하기휴가 기간
>        2.??조에 의한 병가기간
>        3. 국공휴일
>        4. 기타 본인이 필요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날
>
>     이란 규정이 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연차수당을 연월차 휴가의 대체항목에 있는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만 수당으로 주겠다고
>한다면 정당한 것인지요?
>
>둘째
>
>     연월차 휴가 대체일이 위의 항목으로 정해져도 정당한것인지요?
>
>
>바쁘시겠지만,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
>--힘없은 근로자의 답답함 이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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