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0 18: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휴가개시일 이전의 기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 [연차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휴가를 90일간 사용하고] +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을 사용(최대1년)]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모두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무조건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달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더라도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귀하가 말씀하신 연차휴가+출산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한다면 어쩔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회사의 연차휴가사용시기 변경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2. 참고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일전에 신청해야만 하므로, 출산휴가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종료일 30일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된 육아휴직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월말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사용예정인데요
>출산준비로 미리 휴가를 가고 싶은데
>연차를 미리 당겨쓰고(2005년5월 입사자인데 기본15개라고 간주하구요)
>출산한날부터 출산휴가로 돌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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