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25 0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곧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판단해보아야 하는데, 각종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종합한 근로자성 인정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위 기준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1), (2), (3)이며, 위 기준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적용되는 부분과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가려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즉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있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종합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 단정할 수는 없으나, (2),(3)의 부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 해당된다면, 전반적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https://www.nodong.kr/403078

2. 특히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없다(대법 1992.12.22 선고, 92다 28228 판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대법 1992.5.12 선고, 91누11490 판결), 회사의 이사가 사장의 지휘·감독아래 담당 직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보수규정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일정 금액의 금원을 보수명목으로 지급받아온 경우(대법 1993.8.24 선고, 92다 3298 판결; 2003.9.5 선고, 2002다23468 판결; 2005.5.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은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상위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상 대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조직체계에 따른 직위 명칭상 임원(등기되지 않음)으로 5년간 근무하다가 금번에 퇴사를 했는데 그 동안 년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퇴직금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근무부서에는 저 보다 높은 직위에 있으며 보다 높은 의사결정을 하신 분이 계시며 저는 일반 직원들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부분을 관리 감독하였고 수주와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현재 회사는 저와 같은 형태의 임원이 되는 경우 그때부터 근태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임금을 연봉으로 전환 책정하게 됩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승진에 대한 년한기준도 없고 이러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노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상벌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규정된 내용은 없으나 임원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내용에 근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제반 정황으로 보아서 저는 근로기준버방의 년차휴가 수혜 대상이 될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무관하게 수혜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더불어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다면 일독할 수 있도록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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