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40시간제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현재 20인이상 사업장이 주 40시간제 개정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당사자간에 휴가 발생유무 및 일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무조건 발생되며 주 44시간제의 경우 1년 만근시 10일, 주 40시간제의 경우 1년 만근시 15일이 발생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그에 따른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며 3년치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한 연차휴가수당은 소멸함)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조항만 법이 적용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되며 다만 현행 20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인미만의 경우 구법이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출산을 하였을때 출산후 30일이내에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였을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유무급여부는 사업장내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사업장내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관련 규정은 있으되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리니 양해바랍니다.
>
>먼저 회사는 5~20인 규모로 한때 20인이 넘은 적 있으나 상시근로자로 20인을 넘게 신고된 적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간지 회사로 출판업을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금천구에 속해 있습니다.
>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저희 회사는 주5일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규정상 8시30분까지 출근해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물론 점심시간 1시간 제공되구요.
>저희 회사는 별도로 연차 및 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총무부 말로는 주5일제가 되면서 연월차 개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미리 근태보고서를 올리면 유연하게 대처해 주겠다고 합니다.
>다만 일년중 3일간 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 리듬이 월간으로 이뤄지다 보니 회사 직원들 모두 3일간 한꺼번에 같이 쉬는거죠. 쉽게 말하면 여름휴가인 셈입니다.
>이 외에는 별도의 휴가가 없습니다. 이에 관해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시행령을 찾아봐도 저희 사업장같은 경우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 만약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동안 갖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급합니다.
>
>아울러... 얼마 전 제 아내가 출산해서 이틀간 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는 미리 보고를 했고 회사에서도 그러라 했으나 막상 월급 명세서를 보니 하루 일당이 빠져있더라구요. 총무부에 물어보니 사장의 지시로 하루분을 뺐다고 합니다. 전혀 어떠한 통고도 없이 말입니다.
>애초 회사에 미리 사정을 말했고 그러라해서 쉰 것인데 사전 아무 통고도 없이 갑자기 하루 일당을 빼버리니 돈의 적고 많음을 떠나 무척 기분이 상한 일이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출산과 관련한 배우자의 휴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려주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현재의 근로기준법 중 적용되지 않는 조항은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그럼 바쁘신데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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