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30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1일 시간은 8시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귀하가 1일 12시간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8시간분에 해당되는 임금만 지급이 됩니다. 법정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시간이 아닌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제(주5일제)는 한주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는 것이며 1일 근로시간에 따라 주 5일제 또는 주6일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8시간 * 5일을 근무하여 주5일제라고 흔히 말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40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근무 기간 : 2년
>근무 시간 : 오후 8시 부터 오전 8시까지
>            (오전 8시에 퇴근해서 그날 밤은 쉬고 다음날 오후 8시에 출근함)
>
>기본급 : 840,000원
>야근수당,연장수당 식대 등을 합쳐서 114만원정도 받습니다.
>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계산된듯한데 연차 수당 계산에서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먼저 계산된 방법을 보면...
>
>(기본급/209시간)*8시간*연차갯수 입니다.
>
>제 근무시간은 12시간이며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11시간인데 왜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
>계산된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지요?
>
>저희 야간 근무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주 5일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 근무시간이 특수하다보니 주 40시간은 안됩니다. 그런것과 연관이 있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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