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6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일 경우 만1년이상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퇴사후 14일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통하여 계산하며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개정법 적용여부에 따라 휴가일수가 각기 다르게 발생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만근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인 미만인 경우 10일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만1년이상 근무시 휴가사용권이 발생되며 휴가 발생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등에 의해 발생하는 하계휴가는 취업규칙에 의해 사용방법및 사용시기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다수의 사업장에서는 하계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달 중 일정 일수를 근무하였을 때 해당 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08년 3월 초에 입사를 하여 올해 5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시에 퇴직금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입사시부터 연차를 2개뿐이 쓰지 않았는데 그럼 몇일의 연차를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09년 하계휴가 퇴직전에 5일은 쓰고 나올 수있을까요?
>
>마지막으로 한달 중 몇일 이상 근무하면 퇴직시 한달을 다 근무하지 않아도 한달월급을 주는 회사들이 있던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님 회사마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다른건가요?
>
>
>이것저것 고민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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