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09 08: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주40시간제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은 아래와 같습니다. 07.12.10.입사 / 09.4.30.퇴사

07.12.10.~12.31.의 기간에 대해, 08.1.1.에 0.9일{15일*(22일/36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08.1.1.~12.9.(1년미만의 기간)의 기간에 대해, 2008.2,3,4,5,6,7,8,9,10,11월(매달1일)에 각각 1일씩 총10일의 연차휴가하고,
08.1.1.~12.31.의 기간에 대해 2009.1.1.에 위10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09.1.1.~4.30.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는 경우, 매월마다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예:10일)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예:3일)를 사용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예:7일)만큼 통상임금으로 보상함이 맞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유급수당=연차수당)

만약, 발생한 연차휴가(예:10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예:12일)를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예:2일)분에 대해 이를 공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주5일제 시행중이며, 회계년도를 기준 (1. 1. ~12. 31.)으로 중간입사자 휴가일수를
>비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1.A직원의 입사일은 07. 12.10.일이고, 09. 4. 30. 퇴직예정입니다.
>      이경우 휴가일수를 계산하면,
>      2008년 만근에 따라  2009년 발생휴가 일수 15 일
>      2007년 회계년도기준비례일수               1 일
>      2009년 근무개월수 4개월에 따른 비례휴가일수  5일
>
>최종 근무년월의 근무개월수에 대한 비례일수까지 휴가일수를 적용하여 주는것이 옳은것인지를 질의합니다.
>
>질의2. 최초입사자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선 휴가를 사용하고, 1년이후에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최초입사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였을경우, 1개월만근 1일 휴가 인정하여 , 근무개월수 보다, 휴가사용일수가 더 적은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아니면, 1년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를 질의합니다.
>지급을 해야 한다면, 반대로 근무월수보다 ,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을경우 초과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할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휴가 사용 2009.04.06 1711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일에 관해.(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성격 규정) 2009.04.07 1753
휴일·휴가 촉탁직 관련 (1년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처리) 2009.04.08 2626
»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방법 2009.04.09 143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9 1008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연차발생 문의건. 2009.04.13 1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일수 2009.04.13 2313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휴일·휴가 지급받지 못한 년월차... 2009.04.14 1303
휴일·휴가 년월차와..휴가의 관계...?? 2009.04.14 1784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09.04.14 1131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2009.04.16 91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휴일과 24시간 감단직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근로자의... 2009.04.15 1293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는지) 2009.04.15 3814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2009.04.17 1207
휴일·휴가 년차사용 촉진제도 2009.04.17 2466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2009.04.18 952
휴일·휴가 무급으로 휴일 4일동안 근로를 시키는 사업장 2009.04.20 1214
휴일·휴가 년차 적용 관련 문의 (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제도의 하향... 2009.04.20 205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