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적용시 연차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며 월차휴가는 폐지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신규입사자의 경우 만1년이 될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만1년 미만자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일씩 선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월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8.1.1에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만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1에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09.3.31에 퇴사를 할때에는 발생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09년도에는 매월 만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적용시
>08년 1월 1일 입사하여
>09년 3월 31일 퇴사할 경우,, (계속 만근함.)
>
> 위 경우, 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 퇴직시에 08년도분 15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 09년도 문의인데요,
> 09년 1월~3월까지의 3개월분연차수당도 지급해야 되는지요??
>
> 09년도는 1년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지,
> 아니면, 월차가 없기 때문에 3개월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맞는지, 정확한 연차갯수를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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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적용시 연차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며 월차휴가는 폐지가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월차휴가 폐지로 인하여 신규입사자의 경우 만1년이 될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입사 만1년 미만자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일씩 선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월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1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08.1.1에 입사를 하였다면 매월 만근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1에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09.3.31에 퇴사를 할때에는 발생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09년도에는 매월 만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 적용시
>08년 1월 1일 입사하여
>09년 3월 31일 퇴사할 경우,, (계속 만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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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경우, 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 퇴직시에 08년도분 15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 09년도 문의인데요,
> 09년 1월~3월까지의 3개월분연차수당도 지급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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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도는 1년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게 맞는지,
> 아니면, 월차가 없기 때문에 3개월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맞는지, 정확한 연차갯수를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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