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의 휴일(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피로회복 등을 목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입니다.
반면, 근로자의 날(5월1일)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이 다르며,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유급으로 쉬게끔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단직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원칙상 유급휴일로 인정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 1994.3.9 법률 제4738호]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2004.02.19, 근로기준과-829)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5월1일)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또는 노사합의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휴일을 실시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05.02.04, 근로기준과-669 )
[질 의]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실입니다.
>24시간 경비원과 전기기사님이 계신데요...
>근로자의날 휴일과 관계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4시간 감단직근로자의 경우 휴일이 없잖아요 하루쉬고 하루 근무하고 이런 형태의 근무를 하니까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만은 예외라고 들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의날 제정법인가 의해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24시간 감단직 근로자라고 해도 휴일로 간주하여 쉬어야한다고요.
>만약 쉬지 못할경우 통상임금의 1일치의 150%로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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