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임의적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일 이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07.1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5일*(29일/365일)=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맞습니다.
2. 2008.1.1.~12.31.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만약 2009년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3. 2009.1.1.~12.31.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만약 2010년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2007년 12월 3일날 입사를 해서
>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
>작년 연차수당은 받지를 못했거든요..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해서..
>
>그런데 회사에 법률이 바뀌어서 연차수당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
>그래서 올해 15번을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
>2008년 1월~ 2008년 12월 연차를 올해 2009년에 15번 쓰는 거라고 하는데
>
>그러면 2009년 제가 1년 만근한다고 하면 만근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거죠?
>
>수당을 퇴직금으로 받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1. 회사가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임의적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일 이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07.1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5일*(29일/365일)=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맞습니다.
2. 2008.1.1.~12.31.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만약 2009년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3. 2009.1.1.~12.31.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만약 2010년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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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7년 12월 3일날 입사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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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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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차수당은 받지를 못했거든요..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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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사에 법률이 바뀌어서 연차수당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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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올해 15번을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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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2008년 12월 연차를 올해 2009년에 15번 쓰는 거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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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09년 제가 1년 만근한다고 하면 만근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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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을 퇴직금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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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