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4.18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가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사의 임의적 기준일(예:1.1.)로 연차휴가를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기준일 이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07.12.3.~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15일*(29일/365일)=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맞습니다.

2. 2008.1.1.~12.31.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09.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만약 2009년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3. 2009.1.1.~12.31.의 기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2010.1.1.~12.31.까지의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만약 2010년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2007년 12월 3일날 입사를 해서
>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
>작년 연차수당은 받지를 못했거든요..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해서..
>
>그런데 회사에 법률이 바뀌어서 연차수당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
>그래서 올해 15번을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
>2008년 1월~ 2008년 12월 연차를 올해 2009년에 15번 쓰는 거라고 하는데
>
>그러면 2009년 제가 1년 만근한다고 하면 만근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거죠?
>
>수당을 퇴직금으로 받는건가요???
>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및 휴가 사용 2009.04.06 1711
휴일·휴가 토요일 휴무일에 관해.(주40시간에 따른 토요일 성격 규정) 2009.04.07 1753
휴일·휴가 촉탁직 관련 (1년기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처리) 2009.04.08 2626
휴일·휴가 연차수당적용방법 2009.04.09 1433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2009.04.09 1008
휴일·휴가 주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연차발생 문의건. 2009.04.13 1292
휴일·휴가 연차발생 일수 2009.04.13 2313
휴일·휴가 휴가산정관련 문의 2009.04.14 842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2009.04.14 957
휴일·휴가 지급받지 못한 년월차... 2009.04.14 1303
휴일·휴가 년월차와..휴가의 관계...?? 2009.04.14 1784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1 2009.04.14 1131
휴일·휴가 연차지급에 관하여 2009.04.16 91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휴일과 24시간 감단직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근로자의... 2009.04.15 1293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근무 (근로자의 날을 휴일대체 할 수 있는지) 2009.04.15 3814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려요. 2009.04.17 1207
휴일·휴가 년차사용 촉진제도 2009.04.17 2471
» 휴일·휴가 연차 문의입니다.. 2009.04.18 952
휴일·휴가 무급으로 휴일 4일동안 근로를 시키는 사업장 2009.04.20 1214
휴일·휴가 년차 적용 관련 문의 (법의 기준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제도의 하향... 2009.04.20 205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