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병가로 무급휴직기간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상시근로자로 시간제근로자 입니다 병가로 무급휴직기간중에 공휴일이 있을경우 공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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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 2023.10.26 | 402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연차 1 | 2023.10.25 | 405 | |
휴일·휴가 | 노조창립기념일 자회사는 1 | 2023.10.23 | 269 |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79 | |
휴일·휴가 | 주야 근로형태 휴일부여 및 수당지급 관련 1 | 2023.10.21 | 447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0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4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153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11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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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 2023.10.05 | 256 | |
휴일·휴가 |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월차휴가 적용 여부 1 | 2023.10.04 | 872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사용법 | 2023.09.25 | 592 | |
휴일·휴가 | 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9.22 | 136 | |
휴일·휴가 |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 2023.09.21 | 402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12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89 | |
휴일·휴가 | 공무직 비번일 연차사용으로 문의드립니다. | 2023.09.18 | 2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20007다7327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