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북 2020.03.02 11:25

저희는 4조3교대 근무 형태로 CCTV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감단직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6일 근무 후 2일 휴식하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3.1일이 일요일이고 휴일인데,

3.1근무자에 대해서 휴일수당  및 야간휴일 수당이 적용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은 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제외'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300인 이하 사업장은 아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기에 귀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으로 유급휴일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야간가산수당은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더라도 지급해야하므로 야간근무시 당연히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권고 3 2020.04.02 566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2 2020.04.01 329
휴일·휴가 퇴사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01 328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0
휴일·휴가 2020년 2월1일 고용보험 상실시 발생 연차 갯수 1 2020.04.01 312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시 취업규칙에 명시하면 퇴사 시점에 입... 1 2020.03.31 2602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3.30 81
휴일·휴가 남은 연차 개수 및 올바른 계산 방법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0.03.26 500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2020.03.24 328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3.20 392
휴일·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연차 1 2020.03.19 5321
휴일·휴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에 대해 간섭할 수 있나요? 1 2020.03.18 54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계산 1 2020.03.13 2310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미사용시 연차비 지급관련 1 2020.03.12 1013
휴일·휴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관공서포함여부 1 2020.03.09 272
휴일·휴가 조퇴 시 1일분의 연차 소진... 1 2020.03.06 284
휴일·휴가 이번에 연차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1 2020.03.06 116
휴일·휴가 연차사용 2 2020.03.05 165
휴일·휴가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2020.03.04 690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