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띵크 2020.03.04 16:21

안녕하세요

휴일근무 보상에 관련하여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 회사에서 휴일근무를 하게 되는경우 1일 또는 0.5일 대체휴일을 주고 있습니다.(근로자 원하는 날짜에 사용 가능)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무를 하였을 경우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로 토요일날 09시부터 18시 같은 근무 하였을 경우 1.5배의 휴일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휴일은 행정적 해석으로 사용자가 미리 근로자에게 토요일날 나와서 근무를 하고 평일 언제 쉬어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정확한 보상 방법을 알고 싶으며, 보상휴가랑 대체휴일의 차이 상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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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방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방법, 둘째는 보상휴가제, 셋째는 휴일의 대체입니다. 토요일은 일괄적으로 휴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통 휴무일로 부르는데 평일 법정근로시간을 일하고 토요일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귀하의 말씀처럼 토요일 출근해서 평일과 같이 근무했다면 휴일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 포함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휴가는 가산율을 반영한 휴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 또한 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다음 주 소정근로일로 휴일을 아예 바꿀 수 있는데 이는 휴일의 대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보상휴가제란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가산 반영), 휴일의 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일날짜를 바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논리대로 한다면 토요일일 경우도 휴무일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휴(무)일 대체의 시간까지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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