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미사용시 연차비 지급은 안해도 된다는 법이 통과되서 저보고 연차다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런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꼭 다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필요하지도 않는 연차를 강요해서 쓰라는지 본인들은 사용하지않고 연차비 다 받아가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금일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미사용시 연차비 지급은 안해도 된다는 법이 통과되서 저보고 연차다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런부분은 없는것 같은데,
꼭 다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필요하지도 않는 연차를 강요해서 쓰라는지 본인들은 사용하지않고 연차비 다 받아가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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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3.6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2020.3.6 이전에 발생한 경우라면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2020.3.6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1년 이내에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