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커 2020.02.04 13:09

저희는 13일 패턴 근무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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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처럼 1조 7:00~16:00 2조 12:00~22:00 3조 22:00~06:00 처럼 돌아가고 0은 주휴일 입니다.

교대근무직원의 연차 휴무 대휴로 인해 연장 근무 시간이 평균 30시간 하고 하고 있습니다.

1. 내년도 주52시간 해당 시설인데   패턴근무제 에서도 월~일 52시간을 초과 하면 안되나요??

3조 근무를 하면 0.5를 대휴로 추가 지급하고, 주휴일 위에7개 인데 사무직직원이랑 맞춰서 11개 맞춰서 4개더 주고 있습니다.

2.패턴제 근로에서도 공휴일이 해당되면 추가 주간 1.5 야간 2.0은 줘야 되는건가요?

예) 25일 1조 근무를 하면 주휴일을 맞춰 줘서 추가 대휴 0 인건가요?  

 아니면 주휴일을 대신 줬어도 공휴일 근무 했으니까   0.5를 더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공휴일이니까  1.5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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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라도 개정법에 따른 주 52시간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한초과의 위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 공휴일이 사업장의 유급휴일이고 이 날 근무를 하신다면, 별도의 휴일대체가 없는 한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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