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야 2020.01.17 18:00

안녕하세요 제가 18년 11월부터 근무 후 이번 1월 31일자로 퇴사하는데요.

입사 시 공휴일 휴무, 월~토 중 5일 근무, 일요일 포함 2일 휴무 진행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1월 31일까지로 퇴사하기 때문에 근무 스케쥴이

화.수.목 근무, 금 휴무로 진행되는걸로 했는데

팀장님께서 그 주에 만근을 해야 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수.목.금 근무 후 퇴사로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럼 2/1까지 근무로 해서 휴일을 하루 받고 퇴사하는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

2월 중도 퇴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건 화.수.목 근무에 금요일 휴무 진행이 어려운가요?

화.수.목.금 근무에 토요일 휴무 받고 퇴사하는건 법적으로 괜찮은가요?

계속 2월까지 인력 안쓰려고 하셔서요.

(개인사정으로 퇴사하는거고 1월로 협의했습니다만 제 다음 담당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 부서원들은 더 있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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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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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유급주휴일 발생여부인지, 퇴직의 효력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유급주휴일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합니다. 다만 주휴일의 성격상 1주간의 피로회복 등이 목적이므로 평상적 근로관계, 계속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다음주 퇴사할 예정이라면 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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