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허허헝허 2020.01.18 14:15

급여일은 25일 기준, 

퇴직일은 2020년 1월 11일이며, 

2020년 1월 1일 부로 발생된 연차는 18개 이고 사용1개 해서 17개 남았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남은수량 곱하면 연차수당금액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 퇴사라 기본금이 기존과 다르게 나올텐데 통상임금 산출은 2020년 1월 급여내역 보고 산출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2019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20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연차유급휴가 신청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월 1일부로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1월 현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하였더라도,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만큼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으허허헝허 2020.02.11 19:5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52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8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7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41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78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43
휴일·휴가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2020.01.29 957
휴일·휴가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2020.01.27 61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2020.01.27 342
휴일·휴가 연차차감 문의 1 2020.01.23 567
휴일·휴가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2020.01.23 321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2020.01.23 3060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근무 1 2020.01.23 393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휴일·휴가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2 115
휴일·휴가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2020.01.22 336
휴일·휴가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1.22 26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1 2020.01.21 404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2020.01.20 120
휴일·휴가 초과근무와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1 2020.01.20 2033
Board Pagination Prev 1 ...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