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파노 2020.01.21 17:30

이번 달을 기점으로 그만두는 직원이 있어 이 경우 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점을 질의 드립니다.


1. 해당 직원은 2018년 4월 입사한 직원이며,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합니다.

관련하여 당해연도 연차는 15일이 2020년 1월 1일자로 부여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1월 31일에 퇴직을 할 경우, 그전에 연차 사용이 모두 가능한것인가요? 

추가로 업무 조율(인수인계 및 업무 진행상)을 위하여 연차 사용이 되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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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가능한 기간은 1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20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한데, 근로자가 퇴사일 이전에 이를 모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해당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것이 사업장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케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다면 해당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는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시 이를 퇴사일에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02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1.31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거나, 사업장 운영상 막대한 지장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용치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근로자가 원하면 이를 사용하고 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퇴사사 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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