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회계년도 기준/입사년도 기준)
- 입사일: 2017.04.17 (연차법 개정 전 입사)
- 퇴사일: 2020.04.17
3년 재직 후 퇴사 예정입니다. 연차일수 확인 요청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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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50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5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39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76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발생갯수 및 계산 1 | 2020.01.29 | 955 | |
휴일·휴가 | 자녀육아 목적 가족돌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1.27 | 608 | |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2 | 2020.01.27 | 340 |
휴일·휴가 | 연차차감 문의 1 | 2020.01.23 | 565 | |
휴일·휴가 | 년월차 수당의 문의 1 | 2020.01.23 | 31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퇴사자 연가보상비 산정시 통상임금 기준 문의 1 | 2020.01.23 | 305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근무 1 | 2020.01.23 | 39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 2020.01.23 | 643 | |
휴일·휴가 | 제 연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 | 2020.01.22 | 113 | |
휴일·휴가 | 퇴사시 휴가 산정 기준 1 | 2020.01.22 | 334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1.22 | 26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1 | 2020.01.21 | 40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 2020.01.20 | 118 | |
휴일·휴가 | 초과근무와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1 | 2020.01.20 | 2031 |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18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19년 4월 17일 15개 발생
2020년 4월 17일 16개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계산하게 되므로 4월 16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셔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