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5
2019.05.27
2019.07.01
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2020.6.30이고
입사일부터 2020.6.30까지 발생된 연차가
26개(1년 최대사용 연차 11개+1년차에 발생되는 연차 15개 =26개로 )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에 이분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받을 수 있나요????
2019.02.25
2019.05.27
2019.07.01
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계약기간은 2020.6.30이고
입사일부터 2020.6.30까지 발생된 연차가
26개(1년 최대사용 연차 11개+1년차에 발생되는 연차 15개 =26개로 )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약에 이분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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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0.01.17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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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 2020.01.16 | 1306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 2020.01.16 | 26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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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위원장님의 지시로 단체 3일 휴가 1 | 2020.01.14 | 103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0.01.14 | 217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휴가 부여 1 | 2020.01.13 | 203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3 | 364 | |
휴일·휴가 |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 2020.01.10 | 572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 2020.01.10 | 2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