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여쭤봅니다.
2011.11.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해당 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1년간 장기 휴직을 하였습니다.
잔여 유급 연차사용 : 18.12.28.~19.01.25.
휴직기간 : 19.01.28~19.12.31.
1. 해당 사원의 2020년도 연차 휴가 산정 방법 및 부여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 해당사원의 연차휴가는 1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3. 전년도 80%이상 출근율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 연차 부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년도 만근시 12개 부여가 맞는지요?
4.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 26개로 산정해야하는지 21년도의 산정 기준 및 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