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쌩 2020.01.02 14:26

2019년 1월 28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이기에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유급휴가 1일씩 생성되어 2019년 총 10일의 연차 발생(모두 소진)

2020년 1월 2일 현재 사내 인사관리시스템 근태현황에 14일을 전체연차 발생되어 있음

2020년 1월 28일이 되었을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에 1일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어 전체 연차가 15일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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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귀하의 말씀처럼 매월 개근시 11개+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26개)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1) 해당연도 근무일 비례휴가: 15개*338/365=13.89개(약 14개)
    2) 1년 미만자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개
    3)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원래의 연차휴가: 15개(2021년 1월 1일에 부여)
    가 될 것 입니다.

    다만 아직은 202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1),2)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데 회사측의 14개는 아마도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비례휴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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