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cvxz 2019.12.27 10:58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발생 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은 2017년 04년 10일이고 현재 재직중입니다.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연차 수를 계산해 보았는데 법개정전 입사자는 법 개정 후에 입사자보다 연차수가  적다고하는데

예를들어 2017년 4월입사자보다 2017년 8월 입사자보다 발생 연차 수가 적은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입사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전체 연차 수가 정확히 어찌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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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1년을 근무한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15일로 규정하고 있어(즉 1년 미만시 휴가를 사용했다면 15개에서 빼는 형식), 1년 내외 재직자의 유급휴가 보장이 미흡했습니다.

    이에 법개정은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휴가를 별도로 부여하여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휴가와 별도로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이 18년 5월 29일이었으므로 시행일 이후에 2년차가 되는 노동자, 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개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법개정 전 입사한 2017년 4월 10일 입사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했을 경우는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때 2018년 4월 10일 15개, 2019년 4월 10일 15개를 합하여 총 30개가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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