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있는 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 취업규칙을 보면 경조사 휴가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사안에 따라 휴일 수는 다르지만 전부 유급휴가와 경조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추가 내용 중 '상기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될 경우는 별도로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직원의 경조사가 토요일에 있어 경조휴가를 신청하려 했으나
토요일은 어차피 휴일이기에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취업규칙에서의 '... 휴일이 포함될 경우는 ...' 부분의 휴일은 무급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한다고 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