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A 2019.12.10 17:13

[ 2018년 4월 2일 입사 ]

회계년도기준 연차부여(19년 1월 1일기준)  14.5개

1)한달만근 연차 - 3개(19년 1월~3월)

2)18.04.02~18.12.31 일할계산 - 11.5개(15개/365*274일)


일할계산산된 11.5개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4.2 입사 근로자의 경우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8.4.2~12.31사이 274일의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2019.1.1에 11.26일(274일/365일*15일)을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2018.4.2부터 매월 개근시 2018.12.3까지 8일의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됩니다.

    2. (기존 답변을 정정합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 및 가산휴가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매월 개근시 연차휴가나 비례해서 부여하는 휴가는 촉진이 불가능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9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53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6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30
휴일·휴가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2019.12.23 641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9.12.23 201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정기적 휴무일에 대한 문의 2 2019.12.20 33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 2019.12.19 342
휴일·휴가 신입직원 연차 문의(2년차까지 입사연도, 3년차부터 회계연도 적용) 2019.12.19 107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법정공휴일 1 2019.12.17 2241
휴일·휴가 보상휴가제 서면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12.17 2596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03
휴일·휴가 해외출장 시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산정 1 2019.12.17 3793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590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3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13 38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차이(입사연도/회계연도 기준) 문의 1 2019.12.11 892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또는 2020년 법적휴일 휴일수당 1 2019.12.11 1422
휴일·휴가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1 2019.12.10 116
»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