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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