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앙마 2019.12.17 18:17

보상휴가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화요일~토요일을 정규근로 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일요일에 1명씩 휴일근무로 시설관리 및 공간사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 12시간  초과근로와 관련하여 휴일근무를 보상휴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시 다른 직원들에게 합의문 사전공개 및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었고 서면 합의후에도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면합의서를 확보하여 서면합의서의 내용을 검토결과 보상휴가제 시행에 따라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 청구권만을 인정하는것으로 서면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 해야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없이 소멸처리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청구권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차수당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간 청구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보상휴가는 모르는 상황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상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에 따르면 보상휴가 미사용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서면합의서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합의서 작성후에도 공개 안할수 있는건지?

3. 공개되지 않은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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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휴일에 대해 근로제공 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별도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일반적으로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시행됩니다.

    때문에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에 보상휴가제의 실시에 대해 기재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휴가부여 방식과 관련하여 휴가의 청구권과 임금청구권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것인지? 임금청구권을 배제하고 휴가청구권만을 인정할 것인지등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3)만약 서면합의에 의해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임금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경우 개별근로자가 합의내용에 반하여 가산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4)다만 보상휴가제 시행에 따라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보상휴가제의 서면합의에 대해서는 공개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만 일종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해석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공개가 원칙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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