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4025 2019.10.17 10:03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로 휴일관련 취업 및 인사관리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창사이래 지금까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였는데

2020년부터 무급휴일로 처리하여 법정공휴일에 휴무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진행)

위법한 사항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휴일)

다음 각호의 정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매주일요일(단, 전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함)

2. 근로자의 날

3. 기타 당사가 임시로 정한 휴일

4. 전 각호의 휴일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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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7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취급하던 노동관행이 상당기간 유지되었다면 이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하나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집단적 방법으로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유급휴일로 취급하던 법정공휴일을 무급화 하여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이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2조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법정공휴일의 무급화와 연차휴가의 임의적 대체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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