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라네 2019.09.16 11:03

월~금 근무, 추가적으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토요일 근무가 필수적이어서 근로계약서상에 8시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연휴인 9월14일 토요일은 보통의 토요일과 다르게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9월14일 토요일이  연차대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이 연장근로라 연차대체가 불가한가요?

 (연차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급여에서 그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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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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