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랑 2019.09.30 13:31

제가 다니는 회사의 표준취업규칙 상 휴가 관련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4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하기 휴가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 경우 연차가 4일뿐인 걸까요?

2. 취업규칙 상 연차발생일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갯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하기휴가 사용가능일에 따라, 회계년도 기준으로 봐야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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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0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주고 싶으면 주고, 사정상 못주면 마는 그런 임의규정이 아니라 무조건 시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휴가일수 역시 엿장수 마음대로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근속에 따라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가 부여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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