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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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 2019.09.16 | 65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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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년월차수당 1 | 2019.09.10 | 3138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3 | 2019.09.06 | 455 | |
휴일·휴가 |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 2019.09.03 | 46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 2019.09.03 | 112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9.08.30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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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2 | 442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 2019.08.22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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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8.21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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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1.1.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에 2019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1.1.에 2020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1.에 2021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