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123 2019.07.19 17:27

아파트관리실에 2019년4월에 입사했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직원의 하기휴가는 4일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태이고, 19년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미만근무자에게 11개의 휴가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인용 :

53(하기휴가) 근로자는 4일간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까지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연차규정의 개정으로 입사자의 경우 11개의 연차가 추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하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관리비 부담증가 및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하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기휴가로 사용한 휴가일수는 본 취업규칙의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본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2019년 이후 입사자에게 하계유급휴가 3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귀하의 입사 전에 변경되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의 입사전에 3일의 하계유급휴가 부여규정이 2019년 입사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는 귀하에게 적법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입사 이후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는 신규 입사자인 귀하에 대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적용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로의 대체 1 2019.08.13 730
휴일·휴가 퇴사자의 퇴직연차 1 2019.08.12 124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12 168
휴일·휴가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2019.08.11 299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9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8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79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20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7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6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1 2019.08.06 321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1 2019.08.05 269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2019.08.05 93
휴일·휴가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2019.08.01 751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2019.08.01 497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 1 2019.07.31 126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8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연차일수 계산 1 2019.07.29 2446
휴일·휴가 연차 일수 1 2019.07.29 184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9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