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깟 2019.07.29 17:45

소규모 음식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8년 7월 23일

2019년 7월 22일에 만 1년이 되어 연차 15개를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2019년 8월말에 그만두게 된다면

퇴사 전에 이 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해도 상관 없는 것인가요?

이번에 받은 연차 15개는 2020년 7월 22일까지 쓸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근무한 날짜대로 연차를 쪼개서

그보다 많이 쉬었을 경우 임금에서 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19년 7월말~8월말 1개월 근무 → 15개×1/12=1.25개 ⇒ 2개만 쓸 수 있는데 만약 3개를 썼다면 연차 1개치를 임금에서 뺄 것이다)

지난 1년 근무의 보상(?)으로 연차가 주어진 것이고 

제가 앞으로 근무하는 것과 상관 없이 이 연차 15개는 모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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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5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인 2018.7.23.일부터 2019.7.2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7.23.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순차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2018.7.23.~2018.7.22.까지 개근에 따라 2018.7.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19.7.22.까지 사용할 수 있고, 2018.23.~2018.8.22.까지 개근에 따라 2018.8.23.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8.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2019.7.22.까지 근로제공하여 2019.7.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0.7.22.까지 자유롭게 사용가능한데 근로자가 그 전에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 1일당 1일 통상임금으로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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