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개미 2019.07.03 17:35

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사를 할 예정인데 연차수당에 대해서 얼마나 수령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2018년 6월 21일 입사를 하였고, 2019년 6월 21일까지 연차는 월 1개씩 주어진 것만 사용하여 출근일수는 80%를 넘었을거라 봅니다. 6월 말에 회사 측에 퇴사를 알린 상태이구요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부분은, 첫 1년이 지나면 (저에게는 6월 22일 부로) 15일의 추가 연차가 부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총 26일 - 첫해에 사용한 11일 = 15일 분의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혹은 지금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1년 1개월만에 퇴사하는건데 보통 이렇게까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제가 찾아본 정보가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1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하셨다면 1)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11개월까지) 2)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부여하는 연차휴가 15개(12개월이 지나면 발생)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월차 부여 및 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7.26 454
휴일·휴가 회사사정에 의한 연차휴무와 무급휴무 1 2019.07.26 5565
휴일·휴가 회계년도 적용시 연차 계산법 1 2019.07.25 1013
휴일·휴가 연차 사용시 대체알바 사용시 알바비를 연차 사용한 사람이 지불... 1 2019.07.25 664
휴일·휴가 회사 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7.24 1077
휴일·휴가 휴일근로시 대체휴무 관련 질의 1 2019.07.23 2346
휴일·휴가 휴일근무 수당관련 문의 1 2019.07.23 126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81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의 지급 일수를 사업주가 임의로 조정 가능한지? 1 2019.07.22 379
휴일·휴가 하기휴가 1 2019.07.19 844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12
휴일·휴가 정년 퇴직후 재고용시 연차적용 방법 1 2019.07.18 2349
휴일·휴가 퇴사시 회계년도 기준 발생 연차사용 1 2019.07.17 3131
휴일·휴가 주휴일은 몇시간 인가요? 1 2019.07.15 254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199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7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2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13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중도퇴사시) 2 2019.07.09 431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305 Next
/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