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만 2019.07.09 14:17

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4,5,6)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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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15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9.2.13.부터 2019.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만큼 매월 개근시 2019.3.13., 4.13, 5.13, 6.1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달용이 2019.07.15 21:50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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