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월,4월,5월,6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9.2.13.
퇴사일: 2019.7. 9.
개정된 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월 만근시 1개씩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연차휴가 수당은 4개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3월,4월,5월,6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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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의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9.2.13.부터 2019.7.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만큼 매월 개근시 2019.3.13., 4.13, 5.13, 6.1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